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계약의 내용등 ====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(제20조 제1항). * 파견근로자의 수 *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* 파견사유(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) *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기타 파견근로자의 근로장소 * 파견근로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·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 *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개시일에 관한 사항 * 시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* 휴일·휴가에 관한 사항 *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*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* 근로자파견의 대가 * 기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(제12조 제1항 제15호, 영 제6조 제3호).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차별적 처우의 금지 규정(제21조 제1항)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제20조 제2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